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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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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8조 군과 구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ㆍ11ㆍ1>

동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동리장과 동리직원의 종류, 보수와 정원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단, 동리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6추51312018. 8. 1.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대법원 2012추1212016. 7. 22.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추6132015. 9. 24.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라42014. 3. 27.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효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를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시 청구인에게 청구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결정이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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