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48조 군과 구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ㆍ11ㆍ1>
동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동리장과 동리직원의 종류, 보수와 정원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단, 동리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효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를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시 청구인에게 청구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결정이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