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구240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피 고
- 서울중구청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2. 20.자로 한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2. 20. 산업 1131-3918호로서 원고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부 고시 제2960호 양곡부정유통 단속지침을 위반하여 정부녹두를 소비자 이외의 자에게 전매하고 자기점포 이외의 장소에 빌려줘 은익하는등 양곡을 부정유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양곡매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건 정부녹두를 이웃 동종업자의 급작스러운 요청으로 잠시 빌려줬던 것 뿐이고 이는 상관례상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양곡관리법이나 동법에 기한 양곡부정유통단속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매매업허가까지 취소하는 극단적인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는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1조 및 그에 기한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는 농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매매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곡매매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는 법률상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제14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장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시의 하급행정청으로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인 피고로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양곡매매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아서만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과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곡매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을 제8호증(권한 일부 위임)은 그 내용이 서울특별시장은 1974. 2. 1. 그가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양곡매매업에 관한 허가사무중 양곡매매업의 영업정지처분,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및 변경승인, 영업폐지의 신고접수등의 권한만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는 취지임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할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곡매매업의 대한 허가의 취소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행정조치)이나 을 제7호증의 1, 2(재결통지 및 재결서)의 각 기재내용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달리 피고에게 서울특별시장의 위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은 결국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은 더 나아가 나머지점에 대한 당부를 가려 볼 필요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하겠으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처분에 대한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