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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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7.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0누2171980. 11. 25.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하고 동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농수산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 가공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정부관리 양곡도정업, 대규모
서울고법 80구2401980. 10. 14.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권자
대법원 76누2831978. 7. 11.
행정처분취소
양곡가공업 시설변경승인권의 위임범위
서울고법 71구2761972. 3. 28.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가.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수임받은 그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에게 위임하여 그 하부기관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