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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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8도9191989. 3. 28.
양곡관리법위반
제16조 참조)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법 제17조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심리를 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
서울고법 67나22771968. 7. 24.
손해배상청구사건
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 위와 같은 사무를 위임하여 행하게 하는 것임으로 위 박태규의 이건 압류집행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