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조 참조)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법 제17조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 아닌 다른 곳에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을 매입한 행위가 양곡관리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