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8조 (출장소)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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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규정
사용료 금액을 공제한 금 9,214,740원의 하수도사용료추징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8조, 하수도법 제21조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7.5.1. 서울특별시조례 제2175호로 개정된 것.이하, 하수도사용조례라고 한다)는 제29조 제2항에서, 시장은 허위
가.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과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바이어서 원고의 위 소위는 위 급수조례 3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동조례 조항의 모법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이 아니라 동법 제9조 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조항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9조 와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금5
리미터의 부정급수관을 분기하여 1982. 6. 9. 적발될 때까지 부산직할시 수도물을 절수하여 왔다하여 그 절수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및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을 제1호증, 이하 수도급수조례라고 약칭한다) 제42조를 적용, 그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그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추징금과태료 및 50,000원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6조 소정의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의 액수
행정질서범의 성립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
임차인의 급수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임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28조 제1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 시는 동법의 위 위임규정에 의하여 이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알수 있고, 또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 제41조 등이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인지의 여부
일련의 필요적 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가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7조에는 토석 또는 사력의 채취를 하천의 점용과 구별하여 허가사용으로 규정하고 징수에 관하여
가.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처분권자 나. 공중 목욕탕 물을 여관에서 혼용하였는지의 여부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위 조례의 벌칙 조항의 규정에 대한 다른 법률의 근거규정이라 할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이 위 조례의 벌칙규정의 모법에 상당하는 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동법규정의 과태료는 동법 제126조 제1항 및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