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문인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8.2.2. 선고 76구6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67.9.24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33의 11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빌딩건물을 신축 소유하여 1967.11. 경 소외 김옥란의 명의로 위 건물의 1,2층을 영업장소로 한 숙박영업(여관업)의 허가를 받아 1972.4.경까지는 소외 배성원과 동업하여 오다가 1972.5경 부터서는 소외 심태섭에게 위 여관을 임대하여 주어 소외 김옥란의 허가명의를 빌어 소외 심태섭으로 하여금 그 여관업을 임대 경영케 하고 원고는 3층에 기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에 급수를 위하여 설치된 수전번호 1,300번, 구경 20㎜의 급수관, 위 급수관에 직결된 건물내의 급수용구등 이른바 상수도 급수장치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위 급수장치를 통하여 공급된 급수의 일부 사용자로서 지방자치법제126조, 제128조 제1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 제29조, 제2조 제5호등의 제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공급된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을 통한 급수에 대하여 소정의 급수료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 사실, 소외 심태섭은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하에 보일러 공사를 시공키로 하여 이를 하면서 1972.6. 일자 미상경 위 여관의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옥내지하실로 이전하였는데 그때 위 건물의 옥상 탱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위 양수기 통과직전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이른바 불통전이 생기게 되고 그 무렵부터 1974.1. 까지는 위 심태섭이, 1974.1.19부터 1976.4.30까지는 소외 유판수가, 1976.5 부터 1976.7.26 까지는 소외 유영호가 위 여관을 각 임차 경영하여 발견된 1976.7.21 까지 위와 같이 배관된 불통전을 통하여 공급된 급수를 각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1972.8.19 부터 소위 불통전이 생겼다는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징수이의 및 출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형식상 일종의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석되며 이런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당원 1970.10.31.자, 70마703 결정 참조) 또 이런 질서벌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그 사용자로서 급수사용자이며 건물 일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심태섭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급수를 받음에 대하여 그 판시 급수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