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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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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업소)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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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13추1112014. 11.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추842013. 1. 16.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아21792011. 8. 16.
집행정지

사항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회계 ·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내지 131조 등에서 말하는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예컨대,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의 배정, 의결 및 집행과 같은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

서울행법 2011아21792011. 8. 16.
집행 정지

항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내지 제131조 등에서 말하는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예컨대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의 배정, 의결 및 집행과 같은 사항)을 말하는

대법원 2008추872009. 12. 24.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데,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비와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2009추772009. 8. 2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대법원 2009추532009. 9.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3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2004헌바50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하거나(지방자치법 제126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지방자치법 제127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서울행법 2001구86662001. 7. 10.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이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수돗물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97352000. 1. 14.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대법원 96누185021997. 9. 26.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지가 국유이고 시행자가 부지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지만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누193381997. 12. 26.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마11101997. 7. 9.
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

공공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의 효력(유효)

대법원 94누51371995. 7. 14.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공원점유·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본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누69491994. 8. 26.
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행정질서벌의 부과대상 및 고의·과실의 요부

대법원 94누24971994. 6. 24.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02.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2851992. 11. 13.
벌칙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

대법원 92누12851992. 11. 13.
벌칙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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