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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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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9조 (합의제행정기관)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167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헌법재판소 2007헌바131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ㆍ지방자치법ㆍ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⑤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

대법원 2007다246402008. 9. 25.
부당이득금반환

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도법’이라 한다) 제23조 이외에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30조 제1항 본문 또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수도법 제53조 등을 그 근거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던 점, 그런데 대법원은 200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69122007. 10. 2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⑤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

대법원 2003두81282006. 6. 22.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정에 의한 정액공사비와 동시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나,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시설분담금은 수도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에 관한

대법원 98두59722000. 5. 26.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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