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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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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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개업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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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