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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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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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