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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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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7다2437232021. 7. 29.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들이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중개보수 한도조항이 위헌이어서 행정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정중개보수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4540(본소), 2014가단24557(반소)2015. 4. 13.
용역비, 손해배상(기)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입찰가격에 283,750,000원을 기재한 후 경매법원에 입찰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 3항은 중개업자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21262010. 4. 13.
공제금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된 소외 1의 행위는 소외 2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주택관리를 위임받아 소외 2를 대리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중개행위가 아니다. ⑵ 소외 1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려는

서울고법 2010나448372010. 10. 20.
공제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乙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차인 丙 등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丙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공제사고에서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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