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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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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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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6212025. 5. 21.
업무정지처분취소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31.경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B를 고용하였음을 신고하는 한편 중개사무소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의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2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교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2025. 2. 13.
[형사]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 X, Y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 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 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헌법재판소 2021헌마14462024. 1. 25.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2000헌마642등 결정에서 ① 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호(이하 ‘구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2023. 1. 20.
손해배상(기)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2023가단5115266(반소)2023. 5. 26.
채무부존재확인(본소), 구상금(반소)

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 F 등은 E과 원고 등을 상대로, E의 앞서 본 J 임대세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2]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의 J 임대세대 관련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20나105412021. 4. 6.
손해배상(기)

2) 판단 살피건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어떠한 행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822021. 3. 16.
업무정지처분취소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C이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C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2016. 11. 30.
손해배상

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중개보수 한도조항 및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2000헌마642등 결정에서 중개보수 한도조항 및 형사처벌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등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고, 그 요지를 이 사건 심판대상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9882013. 10. 23.
손해배상(기)

말 이전으로 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문OO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보조원 OOO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25,498,000원(이는 원고들이 감면받지 못한 채 납부한 세액 상당액으로 잘못된 중개행위와 상

서울고등법원 2012나445962013. 3. 28.
손해배상

설명만을 함으로써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중개보조원인 피고 ◎◎◎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고용인인 피고 ●●●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고 ●●●, ◎◎◎은 각자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액의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8272013. 1. 18.
손해배상(기)

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또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乙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甲의 중개보조원인 점, ② 공인중개사인 피고 甲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서울고등법원 2011나657182012. 5. 3.
손해배상(기)

라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남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제금 지급의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2522012. 4. 13.
손해배상

피고 박○○에게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개보조원인 피고 박○○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고용인인 피고 이○○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고 이○○, 박○○은 각자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액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997282012. 7. 5.
부당이득금

제1심 증인 소외 2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보조원인 소외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소외 3이 소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90422011. 4. 20.
손해배상(기)

지 않음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중개업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중개보조원 역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6242011. 11. 15.
부당이득금

으나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대출은행에 매월 평균 930,92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피고 2는 위 금원을 횡령한 자로서 연대하여 횡령금 106,1

서울고등법원 2010나1231812011. 8. 25.
손해 배상(기)

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법 제6조 제5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이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조항이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

서울고등법원 2010나552022010. 11. 5.
임대차보증금

주장은 옳지 않다. (2) 과실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가 금지됨에도 이를 어기고 분양권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 피고의 잘못이어서 같은 법 제1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적어도

헌법재판소 2010헌가71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