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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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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6조 (인장의 등록)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2772016. 4. 28.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49352010. 11. 5.
손해 배상(기)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1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 부분 ⑴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679152008. 3. 7.
손해배상(기)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서울고등법원 2008누90052008. 8. 26.
업무정지처분취소

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501872007. 5. 31.
손해배상(기)등

고될 경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주의의무의 내용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것, 2005.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

대법원 2007다441562007. 11. 15.
손해배상(기)등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88262006. 6. 21.
임대차보증금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1항(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같은 법 제6조 제5항

부산고등법원 2005나214252006. 4. 21.
손해배상(기)

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

대구지법 2004가단235372004. 10. 19.
손해배상(기)

다툰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부동산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동법 제15조 제1호), 중개행위를 할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

인천지법 2003가합125772004. 6. 24.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에 있어 중개업자의 조사·확인 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01다689902003. 2. 26.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는 완공 전의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으로 양도의뢰인이 분양예정자인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헌마6422002. 6. 27.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법 제17조 참조),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법 제16조 참조) 등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거래대상물의 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무와 법무사의 업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고,

대법원 2000다449042002. 8. 27.
손해배상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거래계약서 재작성 시점에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99가합33321999. 12. 10.
손해배상

분실 등의 사유로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재작성 업무도 부동산중개인의 수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306671999. 5. 14.
손해배상(기)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단414271994. 6. 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임대인의 처분권한 유무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92다553501993. 5. 11.
손해배상(기)

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나.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362391992. 2. 11.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에 있어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조사 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72468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8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류00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는, ① 00은행의 200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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