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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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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2772016. 4. 28.
손해배상(기)

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

대법원 2012다743422015. 1. 29.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나552022010. 11. 5.
임대차보증금

인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얻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 김▒▒은 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 및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의 위험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원고에게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49352010. 11. 5.
손해 배상(기)

분 ⑴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

대법원 2007다441562007. 11. 15.
손해배상(기)등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05다408532007. 4. 12.
공제금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및 이를 위한 행위가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88262006. 6. 21.
임대차보증금

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4항). (2)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K○○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만 하면 원고의 전세보

부산고등법원 2005나214252006. 4. 21.
손해배상(기)

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872006. 4. 14.
변호사법위반(피고인 김□□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법률중개사’라는 표현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350개 정도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공인중개사도 중개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2004나125302005. 8. 18.
손해배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가사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소외 1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681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를 통하여 이

대구지법 2004가단235372004. 10. 19.
손해배상(기)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정도

인천지법 2003가합125772004. 6. 24.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에 있어 중개업자의 조사·확인 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01다689902003. 2. 26.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는 완공 전의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으로 양도의뢰인이 분양예정자인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헌마6422002. 6. 27.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라 그 업무내용도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법 제17조 참조),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법 제16조 참조) 등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거래대상물의 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중

대법원 2000다449042002. 8. 27.
손해배상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거래계약서 재작성 시점에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714842002. 2. 5.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無償)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7902001. 4. 13.
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118312000. 2. 11.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99가합33321999. 12. 10.
손해배상

분실 등의 사유로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재작성 업무도 부동산중개인의 수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306671999. 5. 14.
손해배상(기)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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