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2조 (지출원인행위)
제42조 (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支出原因行爲"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經理官"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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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280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 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군수의 자재구입사무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경리관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출행위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지급명령으로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