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931 판결 [수리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이강채
- 피고, 상고인
-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77.9.15. 선고 76나25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중부 및 남부출장소가 그 분임경리관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수리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시의 분임경리관이 정확하게 위 출장소의 어느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보면 필이 원심이 말하는 위의 분임경리관시라함은 차량담당공무원(남부출장소의 사회계장 윤한중과 중부출장소의 총무과장 민영송)을 가리키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의 공무원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리관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시는 지방재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시의 중남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윤한중과 민영송등의 차량관계공무원들이 이 사건 차량관계 수리비를 승인하였으므로 1972.5.15 이전에 발생한 비용 역시 1973년 6월하순 현재로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한중이나 민영송 등과 같이 차량관계공무원들이 어찌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모름지기 권한있는 자가 적법인 절차에 의하여 승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인용 조문
- 지방재정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