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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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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지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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