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 (정의)
제68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지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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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지방
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8조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