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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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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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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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