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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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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7조 (납세지)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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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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