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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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7조 (납세지)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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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두195702008. 11.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하나인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헌법재판소 99헌가51999. 12. 2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98. 12. 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당하자, 1999. 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 지방세법 제84조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99헌바1) 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