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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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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7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령 준용<개정 1973.3.1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령 준용<개정 1973.3.12>)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1973.3.12>

②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 도ㆍ직할시 또는 구, 시, 군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ㆍ직할시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 한다. <개정 1962.12.29, 1973.3.12, 1978.12.6, 198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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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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