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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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때 또는 그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명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 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할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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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03누18072004. 11. 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지방
대구고등법원 2003구합412003. 10.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8조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