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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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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때 또는 그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명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 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할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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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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