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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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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6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제1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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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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