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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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시키기 위하여 납세지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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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두151842000. 3.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을 확장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규정도 지방세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지방세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
대법원 98두117312000. 3. 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