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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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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시키기 위하여 납세지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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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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