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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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91조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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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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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1누31672012. 5.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등}이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
수원지방법원 2000구38702002. 8.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9. 2. 11.자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1조 제1항 제9호(1995년 취득분),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