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1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경감)
제291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경감)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5.12.6, 1995.12.29>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2.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감독원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10.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1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1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1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18.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2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22.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2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4.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5.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2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2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삭제 <1995.12.6>
2. 삭제 <1995.12.6>
3. 삭제 <1995.12.6>
4.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7.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0.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1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1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4.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95.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6.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聯合會 및 中央會를 제외한다)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聯合會를 제외한다)
1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1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및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
18.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등}이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
1999. 2. 11.자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1조 제1항 제9호(1995년 취득분),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