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1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경감)
제291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경감)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5.12.6, 1995.12.29, 1997.8.30>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3.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6.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7.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8. 삭제 <1998.12.31>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98.12.31>
1. 삭제 <1995.12.6>
2. 삭제 <1995.12.6>
3. 삭제 <1995.12.6>
4.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 삭제 <1998.12.31>
7.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0.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1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1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4.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③삭제 <1997.8.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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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등}이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
1999. 2. 11.자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1조 제1항 제9호(1995년 취득분),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