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4조 (납세의무자)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月 1日 현재 1年이상 休業하고 있는 事業所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事業主"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節에서 "課稅基準日"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244조 소정의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종업원할)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가) 지방세법 제244조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가) 지방세법 제244조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익사엽단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244조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롱명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 사염소를 둔 자는 지방세인 사엽소세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가.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 있는 면을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조례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