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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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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44조 (납세의무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月 1日 현재 1年이상 休業하고 있는 事業所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事業主"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節에서 "課稅基準日"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6두535622018. 4. 26.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두373132014. 9. 5.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244조 소정의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종업원할)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

대구고등법원 2009누24992010. 6. 25.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가) 지방세법 제244조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

대구고법 2009누24752010. 6. 2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가) 지방세법 제244조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대법원 93누156701993. 11. 12.
학교법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익사엽단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244조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롱명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 사염소를 둔 자는 지방세인 사엽소세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

대법원 92누141821993. 8. 24.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대법원 89누36941990. 2. 27.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가.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 있는 면을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조례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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