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5670 판결 [학교법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주민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이유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지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고 하여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을 개설하여 경영하면서 진료비 등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위 병원이 부수적으로는 원고가 설립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와 실습을 위한 교육목적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1991.12.14 개정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제208조(1991.12.31 개정 전의 것)등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와 다른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사업소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인정 여부에 관하여 당원이 취하지 아니하는 견해에 선 것이므로(당원 1991. 1 15. 선고 90누5283판결:1991.05.10 선고 90누4327판결 등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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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6. 15. 선고 92구26026 판결】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한림대학교와 춘천전문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학교인으로서, 그 산하에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 동산성심병원 동을 개설하여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그 중에서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을 수익사업단체로 인정하여 위 각 병원에 대하여 1987 년부터 1991년까지 5년분의 사업소세 합계 금 222,437,650원(한강성심병원 금 122,752,150원, 강남성심병원 금 99,685,5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1,2호증의 각 1,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각 병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세목은 별지 부과내역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위 각 병원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학에 관한 교육과 실습 및 임상교수들의 연구 퉁 교육기관으로 이용되어 온 비영리법인으로서,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익사엽단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244조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롱명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 사염소를 둔 자는 지방세인 사엽소세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조 제2,3호에서 사업소세 중 재산할이란 사엽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종업원할이란 종엽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다만 같은 법 제245조의 2(199 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교육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 제1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 그에 따라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법 제107조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시행령 제207조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의료법 제30조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셜럽된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 산하의 의료기관으로서 위 각 병원올 개설, 경영하여 왔는데{의료법 시행령 부칙(1973.9.20. 대통명령 제6863호로 전문개정된 후의 것)제2함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밥에 의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일송학원은 1982. 1.8. 설립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으로서 위 부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나한다},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 하여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 1.5.10. 선고 90누4327호 판결 참조)·위 의료기관은 진료비 동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무료진료를 한다는 등의 반대중거가 없는 한, 단지 의과대학생 등의 연구와 실습을 위한 교육목적에 부수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갑제5호종의 1 내지 9 참조). 위 병원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고, 한면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제2항은 학교법인이 위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제3호중,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사업 동을 하기 위하여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을 개설하여 경영하면서 위 각 병원을 사립학교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였으므로(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수익성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는 못하지만, 유력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단서에 의하여 위 각 병원이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조치는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사엽소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