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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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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삭제 <1999.8.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942025. 4. 18.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이자 수익을 학교 운영자금에 충당하는 등 이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육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

대구고등법원 2008누2672008. 8. 22.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목적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조, 학교법인의 자산, 사업 및 권리능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 학교법인의 임원의 직무, 선임과 임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2조, 학교법인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16322008. 1. 9.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목적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조, 학교법인의 자산, 사업 및 권리능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 학교법인의 임원의 직무, 선임과 임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2조, 학교법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1094472007. 11. 16.
근로자지위확인등

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을 위 어학교육원과 한국어학당이 피고의 수익사업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학교

대전지법 2006구합33242007. 1. 3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제2항은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헌법재판소 2001헌바30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도매상을 같이 경영하더라도, 의약품도매상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서 의료기관의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하는(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29조 참조) 등 경제적인 소득 귀속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의약품의 판매에 따라 얻는 이윤은 의약품도매상의 경영 주체인 학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료기관

헌법재판소 2000헌마278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날의 공교육 제도 하에서 실현할 수 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의 관리(사립학교법 제28조), 수익사업(동법 제6조), 예산의 편성 및 결산(동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등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사항들에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밖에 학교법인은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인사권의

헌법재판소 93헌마1981996. 3. 28.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을 대변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표적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6조는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학교법인이 우유 등 낙농업, 건물임대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개설자라고 하여 유독 의약품도매업만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대법원 93누223021994. 8. 26.
부과금부과처분취소

가. 공익사업영위법인의 고유업무사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부과 제외여부 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택지의 임대수입을 학교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누156701993. 11. 12.
학교법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갑제5호종의 1 내지 9 참조). 위 병원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고, 한면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제2항은 학교법인이 위 수익사업을

대법원 77다13571977. 10. 11.
수표금

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로서 " 의무의 부담" 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행위만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경영에 당연히 수반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의무부담행위마다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70구4611971. 7. 6.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70누1051970. 12.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법률 823호)제5조 제1항과 현행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그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6조를 풀이하여 보면 신구법인세법의 앞서 조항에 있는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앞서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을 가리키는 것이 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