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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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조 (주소)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도161092016. 12. 29.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였는데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바33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며(같은 법 제7조) 중앙과 시ㆍ도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2)(가)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