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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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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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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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