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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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설립의 등기)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9. 삭제 <198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81.2.28>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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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7다13571977. 10. 11.
수표금
김성민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고법인을 대표하여피고법인 명의로 이사건 수표에 보증을 한것임을 알수있는 바이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동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대법원 67다14561967. 12. 29.
파면처분등취소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