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설립의 등기)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9. 삭제 <198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81.2.28>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