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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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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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 내지 처리에 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 내지 처리에 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