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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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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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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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