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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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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0조 ((기타 登記의 稅率))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0조 (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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