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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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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0조 (세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0조(세율)

①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률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74.12.27>

제1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ㆍ음식요금의 100분의 15

제2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ㆍ음식요금의 100분의 7.5. 다만, 숙박의 경우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5

제3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요금의 100분의 2.5

②전항에서 유흥, 음식의 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좌석료ㆍ연주료ㆍ써비스료(外國人으로부터 領收하는 써비스料를 제외한다)ㆍ숙박료ㆍ화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ㆍ음식하는 자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말하며 그 경영자가 유흥ㆍ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정의 유흥음식세액은 징수한 것으로 보아 그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66.8.3, 1970.1.1>

③유흥, 음식의 요금의 산정과 유흥, 음식장소의 구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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