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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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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1조 (목적)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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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4두446552025. 2. 20.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두371452025. 2. 20.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두575032025. 2. 13.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이른바 부생가스(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614572024. 5. 10.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4)구 지방세법 제141조는‘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서울고등법원 2023누557662024. 2. 2.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4)구 지방세법 제141조는‘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5702023. 9. 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구 지방세법 제141조는’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3792023. 7. 2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⑤구 지방세법 제141조는’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대구고등법원 2021누48552022. 8. 26.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8) 내지 10)항을 추가한다. 8) 구 지방세법 제141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역적인 보상을 과세근거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4432021. 9. 29.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화력발전이 아닌 제3의 발전 형태로 볼 수는 없다. 7) 구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2017헌바3872020. 3. 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액의 3배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중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부분 및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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