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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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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0조 (공동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공동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8>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약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1992ㆍ12ㆍ8>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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