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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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0조 (공동설립)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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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8.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