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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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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0조 (공동설립)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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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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