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1조 (법인격)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여 관리ㆍ감독권한을 가지지만(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1항), 지방공사는 별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지방공기업법 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 등을 임명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나.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7. 8. 30.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의 무기계약직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