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지방공기업법 제50조 (공동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공동설립)
①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와 시ㆍ군은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설립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약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