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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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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7조 (해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해산) 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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