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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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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7조 (안전기금설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안전기금설치등)

①금고의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안전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민법 제482조 내지 제485조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예탁금 또는 적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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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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