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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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7조 (해산)
제5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3.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다566241998. 4. 24.
손해배상(기)
구 새마을금고법상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광주지법 94가합81831995. 12. 21.
예탁금반환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