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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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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1.3.8>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4.11>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개정 2011.3.8, 2016.1.6,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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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725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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