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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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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7.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1.3.8>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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