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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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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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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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