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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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7조 (변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5조제1항이나 제46조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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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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