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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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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정관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정관기재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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