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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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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정관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정관기재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7ㆍ12ㆍ17>

10.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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