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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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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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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관기재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7ㆍ12ㆍ17>
10.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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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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